[참고] 국가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 수행 중 수의계약
최근 공공기관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공공기관이 연관된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시스템 구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외부 솔루션을 구매해야하는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영업단계에서 최소한의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발생한 문제라 담당자들은 '나 몰라'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가를 상대로 하는 프로젝트를 수행할 경우 필요에 의해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한 제조, 구매 또는 용역계약을 체결해야할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수의 계약 조건이 존재하는데,
반대로 말하면 수의 계약 조건에 만족하지 못할 경우 비교견적 또는 경쟁입찰을 필수로 규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중 수의계약 조건이 가능한 경우에 대한 안내 조문인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천재지변, 감영병 예방 및 확산 방지, 작전상의 병력 이동, 긴급한 행사, 긴급복구가 필요한 수해 등 비상재해, 원자재의 가격급등,
사고방지등을 위한 긴급한 안전진단∙시설물 개선,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
나. 국가안전보장, 국가의 방위계획 및 정보활동, 군시설물의 관리, 외교관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 방위사업청장이 군용규격물자를 연구개발한 업체 또는 비상대비지원관리법에 따른 중점관리 대상업체로부터 군용규격물자
(중점관리대상업체의 경우에는 방위사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에 한정한다)를 제조∙구매하는 경우
바.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2.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 경쟁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공사와 관련하여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 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나. 작업상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있는 등 동일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다. 마감공사와 관련하여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 시행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마. 특허공법을 적용하는 공사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이나 검증받은 기술, 종전의 「전력기술관리법」(법률 제137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의2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을 적용하는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바.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ㆍ조립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이미 조달된 물품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을 제조ㆍ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성이 없게 되는 경우
아.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용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자. 해당 물품의 생산자 또는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차. 특정인의 기술ㆍ품질이나 경험ㆍ자격을 필요로 하는 조사ㆍ설계ㆍ감리ㆍ특수측량ㆍ훈련 계약, 특정인과의 학술연구 등을 위한
용역 계약,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체결하는 설계용역 계약의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ㆍ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재산을 임차 또는 특정인에게 임대하는 경우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 각 목의 제품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제품
다.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를
협약한 제품
라.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받은 제품
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ㆍ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바.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ㆍ고시된 제품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우수조달 공동상표의 물품(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아. 삭제 <2020. 9. 29.>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58조에 따른 정보보호시스템의 성능과 신뢰도에 관한 기준에 합치된 것으로 확인한
제품으로서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정한 정보보호시스템 유형별 도입요건을 준수한 제품
4.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ㆍ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 등과 물품의 제조ㆍ구매 또는 용역 계약(해당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 및 직접 수행하는 용역에 한정한다)을 체결하거나,
그 단체 등에 직접 물건을 매각ㆍ임대하는 경우
가.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집단촌의 복지공장
나.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를 입은 자들로 구성된 단체
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외에 계약의 목적ㆍ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5)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6)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나. 재외공관이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다. 물품을 가공ㆍ하역ㆍ운송 또는 보관할 때 경쟁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라.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ㆍ구매하는 경우
마.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바. 다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을 하는 경우
사.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혁신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
아.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하는 경우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3호 각 목의 제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주무부장관(주무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자
를 포함한다)의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유효한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까지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범위에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등이 유효한 기간이 6년을 넘는 경우에
는 6년까지만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신설 2010. 7. 21., 2020. 9. 29.>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4호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1. 수의계약 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의 대상물품의 직접생산여부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수의계약 대상자를 감독하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3항 각 호의 사항의 확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06. 5. 25., 2010. 7. 21., 2015.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제1호다목ㆍ라목, 같은 항 제2호, 제4호나목ㆍ다목 및 제5호다목ㆍ마목에 따라 수의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 내용을 소속중앙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보고받은 사항 중 제1항제2호에 따른 계약에 대해서는 이를
감사원에 통지해야 한다. <개정 1996. 12. 31., 1998. 2. 2., 2006. 5. 25., 2010. 7. 21., 2019. 9. 17.>
⑥ 제1항제5호가목1) 및 3)부터 5)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대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 5. 1., 2021. 2. 2.>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4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6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이하 이 호에서 “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하 이 호에서 “소상공인”이라 한다)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제1항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3.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4.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나.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다.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중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
Resource: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경쟁입찰이나 비교견적을 요구하는 상황에서도 위와같이 국가계약법 시행령에는 수의계약을 위한 기준도 정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을 진행할 경우 각 항목에 대한 조건에 부합하는지도 확인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건 프로젝트 진행 시 해당 기관에 필요 솔루션에 대한 경쟁입찰, 비교견적 조건등을 확인해보고 협의 후 결정하는게
영업 단계에서는 계약까지 지지부진 할 수 있겠지만 가장 확실한 방법 일것입니다.
저는..
하~!!! 경쟁입찰을 준비해봐야겠습니다.
(당연히 미뤄지는 일정은 누가 책임질것이냐.. @.@;;;)
'또오늘.쓰다 > + IT기획자의 놀이터'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안드로이드 SDK 버전 (OS버전) 정리 및 SDK 버전별 점유율 (0) | 2022.07.12 |
---|---|
그냥 넋두리... (0) | 2022.06.15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0) | 2019.10.29 |
[Risk Management] 프로젝트 리스트 관리 계획 수립 (0) | 2019.03.11 |
웹기획 이야기_프로젝트 개발소요기간 산출 방법과 일정관리 (0) | 2017.07.10 |
댓글
이 글 공유하기
다른 글
-
안드로이드 SDK 버전 (OS버전) 정리 및 SDK 버전별 점유율
안드로이드 SDK 버전 (OS버전) 정리 및 SDK 버전별 점유율
2022.07.12 -
그냥 넋두리...
그냥 넋두리...
2022.06.15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2019.10.29 -
[Risk Management] 프로젝트 리스트 관리 계획 수립
[Risk Management] 프로젝트 리스트 관리 계획 수립
2019.0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