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신용정보 조회 및 제공 - 신용인증송부
금융솔루션 관련 회사에서 일을하다보니 가끔 접하는 텍스트가 신용조회와 신용인증송부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의 신용에 대한 확인을 한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신용조회를 하는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는 서비스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제공하는 보고서 입니다. 주로 대출관련 업무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어입니다.
신용조회란 말 그대로 누군가 내 신용정보를 조회한다는 의미로, 금융 거래 시 나의 신용정보를 금융사에서 조회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신용조회를 위해서는 법적으로 그 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자격조건이 되는 업체인 경우에만 서비스를 신청/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인증송부란 신용정보를 특정 대상자에게 제공한다는 개념은 동일하지만 정보를 조회하는 주체가 신용정보가 필요한 기관/기업이
아니라, 정보의 주체자 즉, 본인이 조회 및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신용정보가 필요한 기업/기관에서 고객에게 요청을 하게 되면 고객은 신용정보업체에서 본인확인(휴대폰,신용카드,공동인증서 등) 후
신용정보회사는 신청인에 대한 신용정보보고서를 제공해주고, 우편/이메일/팩스 등과 같은 수단으로 보고서를 수령 후
요청한 기업/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다만, 이 과정이 다소 복잡하기도 하고 개인인 고객이 본인의 신용정보에 대한 보고서를 어디서 발급받아야하는지도 어려워할 수 있기에
기업/기관에서는 신용정보회사와 사전 계약 후 인터넷을 통해 고객이 요청한 보고서를 기업/기관에 직접 제공하는 전문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으며, 신용인증정보를 통해 수집/제공되는 정보는 개인신용평점, 평점이력, 대출 및 대출이력, 신용개설, 채무조정 및 상환정보,
채무불이행정보, 신용조회정보 등이 있습니다.
신용인증송부는 조회 주체가 본인이기 때문에 신용조회처럼 조회기록이 남거나 신용점수에 영향을 주지 않기때문에 1/2금융권을 제외한
대부업 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방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금융거래와 같은 경우 신용인증송부를 통해 신용정보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계약과 관련하여 신용조회를 진행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발급받아서 제출하는 형태의 보고서가 아닌 기업/기관과 신용정보회사의 계약관계에 의해 제공되는 방식의 경우에는
제공되는 데이터 항목에 대해 제공가능 여부에 대해 철저한 검토 후 제공된다고 하고, 반드시 약관에 대한 동의절차가 진행되므로
인터넷을 통한 신용인증송부 시 제공되는 신용정보에 대해 약관 내용 등을 자세히 확인해보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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