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 - 쇼핑몰 (종합쇼핑몰&디지털서비스몰) 상품 등록
회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한 종류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번에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상품을 등록하기로 했다.
몇 년전에도 관리하고 있던 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에 올렸던터라 이번에도 진행하기로 했는데, 자주 진행하는 업무가 아니다 보니
이전에 했던 내용은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 처음부터 다시 하려니 잘 기억도 안나고 해서 이번에는 가볍게 쇼핑몰 등록 절차를 남겨보려고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쇼핑몰 등록을 위한 과정을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경우를 대상으로 하지만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나, 디지털서비스몰에 대한 설명과 외부기관 인증에 대한 부분은 생략 했습니다. (이 내용까지 포함하기에는 설명이 더 어려워질 수 있을 것 같아서)
관리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를 나라장터 디지털서비스몰에 등록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시작한거는 소프트웨어에 대한 외부 인증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나라장터의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외부 인증이 필수인데 인증 유형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에 따라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KC, CC, GS인증 등이 있는데 쇼핑몰에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의 유형에 따라 인증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등록하려는 소프트웨어가 보안이나 이런쪽 영역이 아니다 보니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일명: TTA)에서 검증하는 GS (Good Software) 인증을 신청 후 인증을 받았습니다.
TTA의 GS인증은 나라장터에 상품을 등록하고자 하는 많은 기업들이나 외부에 취급하는 상품의 외부 인증을 원하는 업체들이 많이
신청을 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 TTA와의 최초 미팅이 23년 11월 경이었고 인증 심의 통과가 7월 중순이었기 때문에 거의 8개월정도의 시간이 소요됬습니다.
다만, 인증을 받으려는 제품의 규모 등을 고려하면 인증에 소요되는 기간은 이보다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외부 기관의 인증서를 발급받고 나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업무를 진행하면 됩니다.
위에 도식은 쇼핑몰 등록을 위한 절차를 굉장히 단순화 해놨기 때문에 각 항목에 대한 설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이겠지만,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먼저 조달업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달업체 등록이라고 해서 뭔가 거창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고 단순히 회원가입이라고 생각하고 접근해주시면 됩니다.
- 나라 장터 조달 업체 등록
회원 가입 단계입니다. 조달업체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자의 공동 인증서가 필요하니 사전에 공동 인증서를 준비하시고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s://www.g2b.go.kr/index.jsp)에서 안내하는 절차에 따라 조달업체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나라장터의 회원가입은 나라장터 접속 → 신규이용자 등록 → 조달업체 이용자 → 신청서 등록의 과정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몇가지 제출서류가 필요합니다.
- 물품제조 증빙서류 : 공장정보 관련 서류, 공장임차계약서, 4대보험 관련 서류
- 업종등록 증빙서류 : 업종 등록증, 허가증 등
- 입찰대리인 서류 : 재직증명서 등 - 직접생산확인증명
조달 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목록정보시스템(https://www.g2b.go.kr:8053/main/main.do)에서 물품목록화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목록화요청을 하기 전에 업체가 해당 물품에 대한 생산증명을해야하는데, 이 과정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발급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중소기업유통센터가 관리하는 공공구매종합정보(https://smpp.go.kr)에서 신청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증명서발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위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한 기업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증명서 발급 신청을 위해서는 기업의 일반정보, 생산공장정보, 신청제품정보등이 필요하고 제품 유형에 따라 실태조사가 진행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제품의 경우 실태조사가 생략이 가능한 제품군이라 제출서류를 보완한 일정까지 포함해서 총 3일 정도 소요되었습니다.
(아~! 당연하지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발급되면 아래와 같은 문서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 조달업체 등록이 완료되면 물품 목록화 요청을 해야 합니다.
목록정보 시스템에서 목록화 요청을 진행하면 되는데 이때는 이미 쇼핑몰에 등록된 유사 형태의 물건을 참고 품목번호로 제출하고
생산지역을 선택해야하는데, 대한민국으로 선택할 경우 나라장터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이 먼저 완료된 상태여야만 업체를 검색하고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게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류 입니다. 이 과정도 나라장터의 안내에 따르면 5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나라장터에서 직접생산확인증명에 대한 검토가 끝나고 승인이 이루어지면 다시 물품목록화 요청을 진행하면 됩니다.
목록화 요청이 완료되면 물품식별번호가 발급되는데 지금까지의 과정이 이 식별번호를 발급받기 위한 과정입니다. - 식별번호가 발급되고 나면 이제는 실제로 쇼핑몰에 제품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을 진행하게 되는데, 조금 많은 종류의 서류가 준비되야하고 작성을 해야합니다.
준비해야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저희는 제3자단가 계약으로 신청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경우 준비 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상품등록 요청서, 제품규격서, 제품목록번호내역, 입찰참가등록증 사본, 프로그램 등록부, 인증서 사본, 시험결과서 사본
- 견적서, 규격별 거래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 거래명세서 사본, 중소기업확인서, 물품등록 및 기술지원 확인서, 인감증명서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해당 상품이 이미 상용으로 어느정도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품이여야하기 때문에
해당 상품에 대한 거래내역서, 세금계산서 등이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규격이란 등록하고자 하는 상품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같은 상품을 판매하더라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ex 쇼파라는 종류의 가구를 제작하는 업체라면 쇼파의 크기나 재료 등에 따라서 유형이 달라지는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쉽게 이야기하자면 기업에서 상품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외부 인증 증명이 필요한데 위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부 인증에는 시일이 길게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미리 외부 인증을 진행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서류들이 모두 준비되면 준비된 서류를 우편으로 조달청 담당부서로 제출하고 상품 등록을 위한 협상 절차가 진행됩니다.
예전에 진행했을 때 기준으로는 약 3주 정도 (계약 협상까지) 필요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조달청과의 가격협상까지 마무리되면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록이 완료됩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상품을 등록하기 위한 과정은 단순하지만, 중간중간 사전에 준비를 해야하는 서류들이 존재하고
특정 서류 같은 경우에는 준비를 위해서 비용과 시간이 많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나라장터 쇼핑몰에 물품을 등록했다고 해서 이 과정에 발생한 비용을 모두 회수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 때문에 나라장터 쇼핑몰에
생산 제품 등록을 고려하고 있다면 곰곰히 생각하고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같습니다.
저는 또 하라고 하면 못할 것 같아요.. ㅡ.ㅡ;;;;;
과정을 단순화해놔서 충분한 설명이 해드리지 못한것 같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부분에서라면 설명을 추가하도록 햐겠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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