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계산 방식 설계
모든 돈을 주고 받는 행위에 대한 금융 거래에서 빌려주는 행위와 돌려받는 행위를 하게 될때
그에 따른 적당한 수준의 이자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은행에 내 돈을 맡기고 은행으로부터 받는 예금이자와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은행에 지불하는 대출이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예금이자와 대출이자의 차이가 예대금리차이다.
대출 이자의 경우 특별한 문제 없이 계약된 기간동안 돈을 잘 갚는다면 문제가 없지만,
돈을 갚지 않았을 경우 연체이자 (또는 연체가산이자, 연체료)와 같은 패널티가 붙게 되기때문에
시스템으로 구성할 경우 고려해야할 상황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이자율(일) = 약정이자율(00.00%)/365
대출 계약을 맺을때 계약서를 잘 살펴보면 약정이자와 연체이자가 구분되는데,
예를 들어 약정이자 12.00%, 연체이자 12.00%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때 나는 매일 빌린돈의 0.03% 를 이자로
납부해야 한다.
한국의 경우 약정일(상환일) 이라는 개념이 있어서, 약 30일, 31일 단위로 상환을 하게 되는데, 매월 납부해야 이자는
결국 0.03% X 30 (또는 31)로 계산을 하면 된다.
(외국의 경우 급여 주기가 주단위 또는 격주단위도 많기 때문에 상환 주기 역시 주 또는 격주단위로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연체이자(일) = 연체이자율(00.00%)/365
기본적으로 연체가 발생했을 때 연체 일별로 연체이자 계산방식은 약정(정상)이자 계산방식과 동일하다.
차주 A가 약정일에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연체이자가 가산되는데, 이때 연체이자 부과를 해당 차수에 상환해야하는
원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과 대출거래 잔액(총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방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해당 차수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연체료, 대출 잔액을에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방식을 연체이자로 생각하면 편리하다
간단하게 예시를 들어보자면
차주 A와 100만원 / 10%(연체 10%) / 10개월 조건으로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하면
차주 A는 매달 원금 100,000원과 이자 10,000원 총 110,000원을 은행에 납부해야 한다. 만약 첫 회차 거래에 3일을 연체했다고 한다면
이 차주가 납부해야할 총액④은 상환원금① + 약정이자②+ 3일치 연체료③가 되서 약 110,099원을 납부해야하는데
금융사와의 계약 조건에 따라 연체이자가 부과 대상이 상환원금 대신 대출 원금에 연체이자(또는 연체료)가 부과될 경우 납부해야할 금액은
더 커지게 된다.
조금 더 단순하게 생각하자면 연체이자=약정이자+연체(로 인한)가산이자)로 생각하면 단순할 것 같다.
연체이자가 부과되는 시점은 거래일을 지나서 연체가 발생하는 시점부터인데, 이 시점에 대해 명확한 기준이 없는것이 사실이다.
(즉, 금융사마다 내부 정책에 따라 연체이자를 부과할지 말것인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이야기)
2009년 12월에 공표된 금융관행개선 관련 연체이자 개산방법 변경 안내의 내용을 참고하자면 하루 정도의 연체 발생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도록 가이드하고 있다. 다만 이 부분은 금융사(즉, 업체별로) 그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외국의 경우에는 연체가 발생했다고 해도 3~4일 정도는 유예를 해주고
그 이상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유예 기간이 경과된 시점을 연체 1일로 규정하기도 한다.
또한 연체료의 경우에도 별도의 수식으로 계산을 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단순하게 연체가 발생했을면 연체 1일당 연체가산이자 얼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적용을 한다고 한다.
복잡한 수식을 적용하면 아무리 은행 직원이라고 하더라도 차주가 납부해야할 금액이 얼마이고, 왜 그 금액이 나왔는지 차주를
이해시키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회차별? 일자별?
위에 이야기 했던 예시를 다시 들어보자면 대출 계약이 체결되면, 이 차주가 금융사에 정기적으로 원금과 이자를 상환 납부해야한다.
한국의 경우 일반적으로 30일 (월단위)로 상환을 하게 되므로 예시로 들었던 조건에서는 총 10회의 거래가 생성되게 된다.
다만, 위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외국의 경우 주단위/격주단위 상환도 일반적이므로 주단위 상환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될 경우
한달 = 4주라는 간단한 조건을 적용하면 예시에 대한 거래는 총 40회의 상환 거래가 생성되게 된다.
회차별이나 일자별이나 매일 생성되는 약정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은 동일하다.
다만, 회차별 방식은 기대거래 스케쥴을 미리 모두 생성을 해놓기때문에 고객이 언제 얼마의 금액으로 거래를 해야하는지
즉, 각 회차별로 발생하는 거래 내역을 확인하기가 쉽다.
일자별은 모든 거래를 일자단위로 계산을 해서 관리한다는 기준은 동일하지만
각 회차의 거래를 확정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예상거래를 생성하게 된다.
대출 거래에 연체가 발생했을 경우 일자별 방식은 연체일을 시작으로 해당 연체 건이 해결되지 않으면
다음 회차로 거래가 넘어가게 되지 않는다. 연체이자(약정이자+가산이자)와 상환해야할 원금을 모두 상환하면
해당일자를 기준으로 다음거래에 대한 스케쥴이 다시 생성되는 방식이다.
회차별 방식은 연체 발생 여부와 무관하게 다음 거래 회차로 정보가 넘어가게 되고
차주가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최초 연체 건부터 다음 회차 연체 건에 대한 금액을 기준에 맞게 상환해야 한다.
특정 조건으로 대출 계약이 승인되었다고 가정하고
차주는 1회차 거래에 대해서는 정상 상환을 진행했다면 이 차주가 금융사에 납부해야하는 금액은 대출원금 + 기타 수수료 + 약정이자의
합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단, 한국의 경우 이자외 수수료를 부과하는 것이 불법이므로 기타 수수료는 예외로 한다)
이후 2회차 거래에서부터 연체가 발생하게 될 경우 이 차주에 대해서는 3회차 거래에서부터 연체가 발생된 2회차 거래에 대한 연체료가
부과된다. 연체료의 기준은 해당 회차에 상환해야하는 대출원금의 일정 비율 (한국의 대부업권에서는 약 2% 이내가 설정된다고 한다)로
패널티가 부과되는데, 만약 3회차에 거래일에 차주가 정상 상환을 했다면 상환해야하는 금액 총액은 2회차 거래총액 (대출원금+기타수수료+약정이자) + 3회차 거래총액 (대출원금+기타수수료+약정이자) + 2회차 연체 수수료 로 계산하면 된다.
하지만 이 차주는 기한이익의 상실 기준이 되는 시점까지 상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4회차 거래가 지난 시점부터는
대출 잔액에 대한 연체이자를 패널티로 부과하게 된다. 위 도식의 예시대로라고 하면 차주 A가 5회차 예정일에 납부해야하는 총액은
- 2회차 거래총액 + 3회차 거래총액 + 4회차 거래총액 + 5회차 거래총액
- 2회차 거래총액 = 대출원금+기타수수료+약정이자
- 3회차 거래총액 = 대출원금+기타수수료+약정이자+2회차 연체료
- 4회차 거래총액 = 대출원금+기타수수료+약정이자+2회차 연체료+3회차 연체료
- 5회차 거래총액 = 대출원금+기타수수료+약정이자+2회차 연체료+3회차 연체료+연체이자(연체일수만큼)
연체일수는 4회차 거래일부터 차주가 상환한 일자 D-1일까지
위에 표에서는 연체이자를 부과하는 시점을 기간이익의상실 시점부터 설명하고 있는데
이 시기 또한 계약 조건에 따르기 때문에 위에 설명한 내용이 반드시 적용되야하는 기준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 극단적으로 2023년 기준으로 대출 계약 시 최종적으로 고객에게 받는 금액의 비율이 대출원금을 제외하고 20%를
초과하지만 않으면 된다.
그럼 마지막으로 늦게라도 대출금을 갚기 위해서 차주가 방문했을때
돈을 부족하게 가지고 오거나 초과해서 가지고 오게 되는 경우를 정리해보자
우선 정상/연체에 구분 없이 상환을 하게 될 경우 변제금 충당 순서는 이자 → 원금의 순서로 처리 된다.
금융사는 말 그대로 영리기업이지 사회활동을 하는 조직이 아니기 때문에 수익을 먼저 회수한다.
연체 상태에서는 조금 더 세분화 되서 연체 이자 → 연체료 → 정상이자 → 수수료 → 원금의 순서로 처리를 한다.
경우에 따라서 수수료를 가장 먼저 수취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수료도 큰 틀에서보면 이자의 범주에 속할 수 있으므로 어쨌든
가장 마지막으로 변제되는 항목이 원금이다.
만약 상환하는 금액이 부족하다면?
이 고객은 연체상태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금융사 내규에 따라 이자를 모두 상환했을 경우 연체 상태는 풀어주는 경우도 있다)
초과하여 납부하는 경우 은행이나 대부업권에 따라 그 기준이 조금 애매한데
한국의 경우 은행 이외의 업체에서는 수신 행위를 하는 것이 쉽지 않고, 특히나 대부업은 수신을 위한 라이선스가 없으므로
고객이 대출 상환을 위해 미리 돈을 납부하는 경우를 그 돈을 수취 보관하는 행위를 유사수신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회차 거래에
대해 미리 선납을 받지 않는다. (돈을 받았으니, 이자를 줘야하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은행이외의 금융기관에서 대출 거래를 할 경우
예정된 회차에 대해 미리 상환을 해놓는 방법이 사실상 법적으로 금지것과 마찬가지이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고객(차주)가 미리 일정금액을 상환하고자 할 경우 대출 원금을 차감하고 다음 회차에 거래 금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안내를 하게 된다. 즉, 다음 회차에 거래해야할 금액을 미리 선납해놓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다만, 기업의 수익보다 원금 회수를 우선시 한다면, 가수금과 같은 유형으로 선납을 해놓는 방법도 있지것같지만
이 부분부터는 회계처리와도 연관되야하는 부분이라,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
유사수신행위에대한 법률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사수신행위 규제에 관한 법률: https://www.law.go.kr/LSW/lsInfoP.do?efYd=20100204&lsiSeq=102534#0000
한국의 경우 유독 대출 거래 시 이자 계산 방식등이 복잡한데,
이는 한국인들의 이런 류의 계산을 쉽게 할 수 있다는 능력치에서 온다고 한다.
외국의 경우 대부분 너 연체했네? 그러면 패널티로 하루에 연체이자 얼마! 이런 식으로 단순하게 계산된다고 하니
시스템을 개발해야하는 개발자나 기획자가 얼마나 편할까 한편으로 부럽기도 하다.
다음에는 쉽게 자료를 구할 수 있는
상환 방식에 대해서 정리를 해볼까하고, 오늘은 여기에서 마무리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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